원동기 수강료 답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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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충북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회 작성일 25-08-18 09:13본문
안녕하세요?
2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125cc미만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125cc이상을 운전하려면 2종소형 면허가 필요하며
2종소형면허는 (원동기는 장내기능 8시간으로 320.000원)
- 학과 3시간 30.000원
- 장내기능 10시간 400.000원
- 검정료 40.000원 등 도합 470.000원이며 우리학원에서 수강하고 학원자체 검정을 실시하며
합격후 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발급(발급수수료 10.000원)도 위임하면 대행하고 있습니다.
아울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
제53조(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)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
#별표 18
제2종 보통면허
1. 승용자동차
2.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
3.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4. 총중량 3.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(구난차등은 제외한다)
5. 원동기장치자전거
2종소형면허에 대하여도 설명하였으며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원 홈페이지나 043-211-250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2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125cc미만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125cc이상을 운전하려면 2종소형 면허가 필요하며
2종소형면허는 (원동기는 장내기능 8시간으로 320.000원)
- 학과 3시간 30.000원
- 장내기능 10시간 400.000원
- 검정료 40.000원 등 도합 470.000원이며 우리학원에서 수강하고 학원자체 검정을 실시하며
합격후 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발급(발급수수료 10.000원)도 위임하면 대행하고 있습니다.
아울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
제53조(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)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
#별표 18
제2종 보통면허
1. 승용자동차
2.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
3.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4. 총중량 3.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(구난차등은 제외한다)
5. 원동기장치자전거
2종소형면허에 대하여도 설명하였으며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원 홈페이지나 043-211-250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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