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자동차운전전문학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승용, 승합(10명이하), 화물(4톤미만) 운전가능
과정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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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만 18세 이상 | |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 등) - 수강료(현금 또는 신용카드) - 여권용 사진 3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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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수강료 안내 ② 면허종별 선택 ③ 신분증 복사 ④ 인적사항 기재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⑤ 수강료 납부(현금, 카드 동일) ⑥ 사진 촬영(본인 확인용 - 면허증 발급용은 아닙니다) ⑦ 지문등록(본인확인 및 출석체크용 - 대리출석은 안됩니다.) ⑧ 학과 및 장내기능 시간 예약 ⑨ 예약한 시간표, 영수증, 학과문제지(무료) 받기 |
과정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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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시간 의무) |
수강방법
학과교육 3시간은 하루에 모두 수강가능(분할하여 수강도 가능)
분할수강
교시 순서에 상관없이 수강(중복 수강은 안됩니다.)
강의실
학과강의실에서 수강
출석체크
수강시작시 체크, 매 교시 끌날 때 마다 체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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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장소
학과시험은 국가면허시험장에서만 응시가 가능합니다.
시험시간
면허시험장 (평일 오전 09:00 ~ 오후 6:00) 5시까지 접수 / 토요일 시험은 월1회 오전 12:00까지 실시
합격기준
1종 70점 이상, 2종 60점 이상
시험방법
빈자리(컴퓨터)에서 바로시작,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합격 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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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시간) |
수강내용
운전장치 조작, 차로준수, 신호교차로, 경사로, 좌․우 회전, T자 코스, 가속구간
출석체크
수강 시작시 / 종료시 체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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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학원자체시험) |
접수방법
장내기능교육(4시간) 수강 후 창구에서 접수(예약)
시험일시
당일시험 가능
재응시
불합격시 3일 후부터 재응시 가능 (접수는 당일가능)
응시제한
학과교육, 기능교육 미수강자는 응시 불가
출석체크
시험 시작전 체크 (시험 후에는 체크안함) / 장내기능 합격시 “연습면허 발급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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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시간) |
수강제한
장내기능 시험 합격자(연습면허 발급자)에 한해 수강 가능
수강시간
하루 최대 4시간 수강가능 (2시간/4시간 이틀 또는 2시간씩 3번)
보험가입
도로주행은 사고의 위험이 많으므로, 보험가입을 권장 (교육시작일 하루 전 16시까지 가입)
출석체크
수강 시작시 / 종료시 체크 (본인차량 절대 불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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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방법
도로주행교육 (6시간) 수강 후 창구에서 접수(예약)
시험일시
도로주행교육 이수 후 당일 시험응시 가능
재응시
불합격시 3일 후부터 재응시 가능(접수는 당일가능)
응시제한
장내기능 미합격자 응시 불가(장내기능 합격시 발급되는 연습면허 필요)
합격기준
합격시 합격증 및 수료증 바로발급 - 면허시험장으로 가셔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(사진필수)
시험시간
학원문의(탄력적 변경)
출석체크
시험 시작전 체크(시험 후에는 체크안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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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항목 | 감점 | 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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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기어변속 |
-5점 |
정지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기어변속(클러치 조작을 포함한다)을 하지 못한 경우, 이 경우 시험관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완전히 정지상태로 조작하고, 응시생에게 시동을 겨케 지시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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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전조등조작 |
-5점 |
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(하향, 상향 각1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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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방향지시등조작 |
-5점 |
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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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앞유리창닦이기(와이퍼) 조작 |
-5점 |
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앞유리닦이기(와이퍼)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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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차로준수 |
-15점 |
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 까지 차 바퀴 중 어느 하나라도 2회이상 중앙선, 차선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접촉한 경우. 다만, 직선코스인 경우에는 1회 이상 접촉한 경우를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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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돌발상황에서 급정거 |
-10점 |
돌발등이 켜짐과 동시에 2초 이내에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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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시험 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때 |
과정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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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점기준 |
준비물
① 응시원서, 신분증 ② 대리접수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 첨부 ③ 영수필증
시험코스
총연장 5km 이상
시험항목
운전자세,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, 직진 및 좌·우회전, 진로변경, 평행주차 등 총 87개 채점 항목
합격기준
70점 이상,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
실격기준
① 3회 이상 출발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한 경우 ② 5회 이상 ‘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’,‘급브레이크 사용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또는 운전능력부족으로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④ 교통사고 예방 및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 지시·통제에 불응한 경우 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, 신호 또는 지시위반, 중앙선 침범,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의무위반한 경우 ⑥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
참고사항
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
재응시
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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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협 : 309-12-195006
예금주 : 이은국